제49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③**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③**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