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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