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심사의 청구

제65조 (심사의 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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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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