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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