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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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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