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심사의 청구

제74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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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제6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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