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77조 (시효기산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