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무원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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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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