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공무원 제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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