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공무원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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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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