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공무원 제안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1.10.19>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8.1>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8.1>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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