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상)
공무원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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