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27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공무원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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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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