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공무원 제안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