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가입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1. 삭제 <2022.4.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1. 삭제 <2022.4.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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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8e9ae -
2019-12-10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72eeb -
2012-12-11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a335d -
2011-05-23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2e5a6 -
2010-03-12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7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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