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협의회등의 활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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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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