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

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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