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위원의 임기)

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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