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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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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