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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