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8.12.31>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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