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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