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3조 (적용 범위)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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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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