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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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신설 2013.6.21>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21, 2014.11.19>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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