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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