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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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2013.6.21>
3. 삭제 <2013.6.21>
4. 삭제 <2013.6.21>
5. 삭제 <2013.6.21>
6. 삭제 <2013.6.21>
7. 삭제 <2013.6.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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