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공소보류자 명부)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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