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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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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