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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