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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