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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