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창업 및 제작 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