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8조의2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