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43조 (신탁보수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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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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