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