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48조의3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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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4.20>

1. 공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개발 사업 개요
나. 위탁개발 비용 명세
다.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라.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空室率)
마. 수탁기관 보수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공개 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최초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정기공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법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4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4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혼합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3. 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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