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품 통칙

제52조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