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5.7.20>

제52조의2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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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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