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품 통칙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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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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