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9조 (보관의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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