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79조 (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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