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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