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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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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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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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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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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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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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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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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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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