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ㆍ사용ㆍ신탁ㆍ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현재 조문(제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