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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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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