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권한의 위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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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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