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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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7cde3 -
2016-05-29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5bdbd -
2014-01-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9f43f -
2011-03-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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