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이사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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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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