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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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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