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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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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